배우자의 외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간통죄 폐지 이후의 대응 |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관리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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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형사처벌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외도 그 자체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 이혼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대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울산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외도 사안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1.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나요?

간통죄는 오랫동안 부부의 정조의무를 형벌로 강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이후 배우자의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해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울산 이혼 사건에서도 이 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래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형사에서 민사로 옮겨졌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를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그 인식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외도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다면?

외도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집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 동의 없는 촬영,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은 외도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다 이런 행위를 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이혼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양날의 칼이 되는 이유입니다.


4.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이나 불법 녹음·촬영처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울산에서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를 준비한다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2.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외도 증거로 흥신소 자료를 써도 되나요?
A.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고 처벌 위험도 있으므로 적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A. 재산분할은 책임 유무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간통죄 폐지로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 대응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울산 이혼에서 외도가 문제된다면 적법한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례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작성자 및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병진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 10년차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출신 / 울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박찬영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 12년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대법원 통상임금 승소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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