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직전 파혼했습니다, 예물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관리자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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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앞두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과 신혼집 계약은 이미 마쳤고, 예단과 예물도 오간 상태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이혼은 아니지만, 약혼도 법이 인정하는 관계이므로 파기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혼은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고, 정산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울산에서 파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약혼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의 이행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혼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혼 분쟁은 결혼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오간 금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2.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해제 사유입니다.

마지막 제8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 조항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3.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실제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파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예단·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혼인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문제가 생기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파혼해 놓고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소비된 예단 비용이나 상대방 가족에게 건네진 금품은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실제로 문제되는 비용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의 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신혼집 임차보증금과 중개수수료, 혼수와 가전 구입비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결제 내역, 위약금 청구서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입증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6.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한 약혼 파기와는 다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과 생활의 실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울산 상담에서도 이 구분이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대응할 때의 조언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사안이지만, SNS나 지인들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첫 단계로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파혼하면 무조건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파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 있는 쪽은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Q2.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06조 제2항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나요?
약혼의 이행은 강제하지 못하므로, 손해의 정산 문제로만 다루어집니다.

Q4. 이미 동거를 시작했다면요?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

파혼 분쟁의 핵심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울산에서 파혼으로 인한 정산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례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작성자 및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병진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0년차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출신 / 울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영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2년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대법원 통상임금 승소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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