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확정되면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접근은 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응이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포와 사칭도 포함됩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같은 조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온라인에 사진이나 정보를 올리거나 사칭 계정을 만드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면접교섭을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의 접촉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해진 일정과 무관하게 수시로 찾아오거나, 자녀를 매개로 반복 연락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면접교섭의 방식 자체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인도 장소를 제3의 장소나 면접교섭센터로 지정하고, 연락 방법을 특정하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형사 대응과 별개로, 가사 절차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 기록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개별 사건의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기록, 문자와 메신저 화면, 집 앞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싶더라도 차단 전에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한 번은 명확히 밝혀 두시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전이 우려된다면 대면 통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5. 활용할 수 있는 조치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단계에서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함께 있었던 사안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 전 배우자가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상담에서도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조치를 우선 안내드립니다.
6. 하지 말아야 할 대응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한 답신을 주고받으면 상호 다툼으로 비칠 수 있어 대응의 정당성이 흐려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항의하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은 최소한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녀를 보러 온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권리이므로, 방식과 장소를 변경하는 청구로 접촉을 조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3. 연락을 차단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단 전에 기존 기록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등으로 주소 확인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혼 후의 반복적인 접근은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영역이며, 대응의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울산에서 전 배우자의 접근으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위험이 커지기 전에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례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작성자 및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병진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0년차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출신 / 울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영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2년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대법원 통상임금 승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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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확정되면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접근은 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응이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포와 사칭도 포함됩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같은 조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온라인에 사진이나 정보를 올리거나 사칭 계정을 만드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면접교섭을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의 접촉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해진 일정과 무관하게 수시로 찾아오거나, 자녀를 매개로 반복 연락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면접교섭의 방식 자체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인도 장소를 제3의 장소나 면접교섭센터로 지정하고, 연락 방법을 특정하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형사 대응과 별개로, 가사 절차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 기록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개별 사건의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기록, 문자와 메신저 화면, 집 앞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싶더라도 차단 전에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한 번은 명확히 밝혀 두시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전이 우려된다면 대면 통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5. 활용할 수 있는 조치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단계에서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함께 있었던 사안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 전 배우자가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상담에서도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조치를 우선 안내드립니다.
6. 하지 말아야 할 대응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한 답신을 주고받으면 상호 다툼으로 비칠 수 있어 대응의 정당성이 흐려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항의하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은 최소한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녀를 보러 온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권리이므로, 방식과 장소를 변경하는 청구로 접촉을 조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3. 연락을 차단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단 전에 기존 기록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등으로 주소 확인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혼 후의 반복적인 접근은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영역이며, 대응의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울산에서 전 배우자의 접근으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위험이 커지기 전에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례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작성자 및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병진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0년차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출신 / 울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영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2년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대법원 통상임금 승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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