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 즉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재산분할을 판결로 받았는지 협의나 조정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울산 이혼 상담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때 원금만 받을 수 있는지,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기산일과 이율의 기준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1. 판결로 받은 재산분할금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낸 날이나 판결 선고일부터 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 이혼 사건에서도 이 기산일을 잘못 계산해 청구액을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이율은 연 12퍼센트가 아니라 민법상 연 5퍼센트입니다
일반 금전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2001므725, 732 판결).
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액수가 큰 사건이라면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울산 이혼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3. 협의·조정으로 정했다면 약정한 이행기가 기준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지급 기한을 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정한 이행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지연이자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울산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율을 명시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분할지급으로 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재산분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의 기한 이익을 잃는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회차마다 따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강제집행도 회차별로 반복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어야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 확정 전 기간의 이자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판결로 재산분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 기간은 분할 액수 자체를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도 기산일이 같나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성질상 기산일과 이율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이전해 주지 않으면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간접강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Q4. 이자를 포함해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과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정리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협의나 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은 약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계산해 두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되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 이혼 사건에서는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례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작성자 및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병진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0년차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출신 / 전 울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영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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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 즉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재산분할을 판결로 받았는지 협의나 조정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울산 이혼 상담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때 원금만 받을 수 있는지,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기산일과 이율의 기준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1. 판결로 받은 재산분할금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낸 날이나 판결 선고일부터 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 이혼 사건에서도 이 기산일을 잘못 계산해 청구액을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이율은 연 12퍼센트가 아니라 민법상 연 5퍼센트입니다
일반 금전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2001므725, 732 판결).
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액수가 큰 사건이라면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울산 이혼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3. 협의·조정으로 정했다면 약정한 이행기가 기준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지급 기한을 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정한 이행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지연이자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울산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율을 명시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분할지급으로 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재산분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의 기한 이익을 잃는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회차마다 따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강제집행도 회차별로 반복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어야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 확정 전 기간의 이자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판결로 재산분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 기간은 분할 액수 자체를 정할 때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도 기산일이 같나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성질상 기산일과 이율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이전해 주지 않으면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간접강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Q4. 이자를 포함해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과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정리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협의나 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은 약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계산해 두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되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 이혼 사건에서는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례 변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작성자 및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병진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0년차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 출신 / 전 울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박찬영 변호사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울산)
12년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대법원 통상임금 승소 /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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