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있으면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울산에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도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위자료 대상과 범위, 제3자 책임 여부, 청구 시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가 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건에서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대표적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에 “외도면 얼마”처럼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성격이어서, 사건마다 액수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사유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를 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외도 상대방이 혼인생활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제3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라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외도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④ 연령과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외도가 있었더라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반복성,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경제상황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인가’보다 ‘내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보이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외도면 보통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를 먼저 묻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평균표보다 개별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핵심 원인인지, 외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별거·이혼으로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태도와 이후 대응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도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한쪽만으로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위자료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도 문제가 있다면 이혼 방식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여부와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실무상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 합의 없이 이혼신고를 먼저 마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 청구하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울산에서 외도 위자료 상담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

울산 이혼 사건에서 외도 위자료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언제부터 흔들렸는지,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위자료 청구 대상을 배우자로 볼지 제3자까지 포함할지, 

재산분할·양육권 문제와 함께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외도가 있으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외도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경위, 책임 정도, 재산상태, 생활수준,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Q3. 외도한 배우자 말고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였다면 제3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정산 문제입니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